자원개발사업, 공시기준 마련

입력 2007-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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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 공시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현행 일반기업 공시체계로는 자원개발사업분야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원개발사업 중 우선 유전개발사업부터 모범공시기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최근 상장법인들이 기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자원개발사업 진출계획을 공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산업 특성상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대규모 자금과 장기투자기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전개발을 포함한 자원개발사업 신규 진출을 공시한 상장기업은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해 지난 6월 현재 100개 회사가 신규 진출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유전개발 사업의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의견 수렴중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유전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들어 자원개발 테마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검찰고발 등 6건을 조치한 바 있고 자원개발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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