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렌터카 고객 자차보험 없다면 수리비 물어야"

입력 2017-01-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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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고객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는 R사에 11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박 씨는 재판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발생한 사고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박 씨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량이 도로침수로 인해 멈춰있는 것을 보고도 운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서 박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당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 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엔진의 가동이 멈췄다. 렌터카 업체는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등 총 22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업체는 박 씨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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