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무조사가 11년만에 전격 실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4~5년만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은 5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1년만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세무조사 유예기간 상한선을 정할 것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6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2002년과 2004년에 금탑산업훈장 등 성실납세자 포상을 받아 세무 조사가 2차례 유예됐다.
특히 최근 중부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 2002년부터 최근 5년간 재무현황과 영업실적에 대해 조사했다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이전의 과세자료는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5년마다 세무조사 받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적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