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제2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서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써 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자 금융소위원장인 엄의원은 지난 7월 자본시장통합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의 이자소득비과세를 3년 연장하는 법의안을 발의했다.
또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감면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3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수표법 ▲경승합차, 경화믈차에 대해 경승용차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을 주는 '지밥세법 도입안 등이 엄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서민경제 입법활동이다.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민금융은 요원합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의 안전망 구축과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서민금융이 더욱 발전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