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 채택

입력 2017-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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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2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협회‘에 가입하고,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관리에 관한 금융업계 국제모범규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10개의 행동원칙을 말한다. 2003년 6월 10개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초 채택 이후 2차례 개정을 거쳐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으로 정착됐다.

이번에 한국 최초로 가입한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Citigroup, HSBC 등 37개국 총 88개의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중동 제외) 지역에서는 4개의 일본계 은행(Mizuho, BTMU, SMBC, SMTB)을 비롯하여 총 9개 금융기관이 채택했다.

현재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PF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신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도원칙협회’ 가입이 필수적이다.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은 프로젝트를 환경·사회적 위험이 가장 높은 A등급부터 가장 낮은 C등급까지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등급에 상응하는 환경·사회 관리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박사급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적도원칙’ 채택이 가능한 수준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과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 완료하였다.

산업은행은 ‘적도원칙’ 채택을 계기로 경제·환경·사회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금융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해외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GCF(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적도원칙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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