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창 급발진 소송' 테슬라, 과거엔 CEO 도덕성 논란…'사망사고 늦장 공개+주식 매각까지'

입력 2017-01-02 10:28 수정 2017-0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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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손지창 SNS, 테슬라)
(출처=손지창 SNS, 테슬라)

손지창과 급발진 소송 중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과거엔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17일, 테슬라 모델 S 자율주행차가 반자동 모드로 달리다가 다른 차와 충돌해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자율 주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뒤늦게 알렸고, 그 사이에 보유 주식 20억 달러(2조 3천억 원)을 매각하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망 사고는 테슬라 주식 하락에 중요하지 않다"며 "1년에 약 1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만,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됐다면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해명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테슬라는 2016년 11월에도 자율주행차 모델 '테슬라 S'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내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배우 손지창은 2일 tbs'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테슬라가 개인 실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량이 주차장 앞에서 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급발진 하는 같은 사고가 여러 건 있다"며 "소소을 통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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