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구로 인한 '저온화상', 흉터가 남았다면 레이저 치료가 적합

입력 2017-0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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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세스타피부과
▲사진제공=연세스타피부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필수로 사용되는 것이 전기장판, 난로와 같은 전열 기구이다. 추위를 녹일 수 있어 겨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열기구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화상이다. 전열기구의 사용으로 저온화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45℃ 정도의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저온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와 같은 전열기구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몸에 붙이는 핫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온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어도 그 깊이에 따라 1~4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1도 화상의 경우 피부가 붉게 변하며 열감과 통증을 수반하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고 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 된다. 그에 반해 2도 화상부터는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고 3도, 4도로 갈수록 피하지방까지 손상이 된다. 2도 화상부터 물집이 생기고 부으며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데, 특히 상처부위가 공기에 노출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집을 터트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즉시 차가운 물로 화상부위의 열기를 빼주는 것이 상처 완화에 도움이 된다.

화상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아도 2도 이상의 화상이라면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색이 변색되고, 피부가 응축되어 단단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았다면 조기에 레이저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연세스타피부과 강진문 원장은 "겨울철 저온화상으로 인해 흉터를 입은 이들이 많은데, 우선 전열기구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화상예방을 위한 방법이고, 혹시나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았다면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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