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연예인 홍보대사, 올해부턴 ‘무보수’ ...정부,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입력 2017-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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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명예직 고려, 실비만 지급하기로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발주 자제

현장조사로 ‘새는 돈' 원천 차단

경제 불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정유년 연초부터 정부가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심정으로 자율적인 예산 절감을 선언했다. 최대 수억원씩 지급하던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은 명예직을 고려해 무보수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로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아껴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내용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1983년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주요 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해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지난해 12월 30일에 관련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집행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이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천차만별로 비용을 지출했다. 기재부 내 복권위원회는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가수 이승기씨에게 1년 간 5억7000만원을 지급해 과다 지급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홍보대사를 위촉한 정부 부처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억대의 비용을 썼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2명의 연예인에게 각각 1억40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며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대사 비용으로 수억원씩 써가며 홍보를 했다”며“하지만 홍보대사라는 자리는 일종의 명예직인 만큼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사례금만 지급해도 가능한데 무분별하게 예산을 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부처 집행지침에서 홍보대사의 비용지급을 무보수나 실비보상의 원칙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수십억원씩 쓰는 홍보대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자체적으로 5% 절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중앙부처의 경우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5%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 업무추진비는 올해 정책적으로 활동이 많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타부처 대비 높았다. 이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 협의가 많은 것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자체적으로 자율적 예산 절감을 권고했다.

더욱이 정부는 각 부처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장·차관의 처리 비용도 점진적으로 공개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잡았다. 그동안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을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실제 지켜지고 있는 부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집행 지침에서는 부처별 홈페이지에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연구용역비의 신규 발주를 자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이나 예산낭비 등의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현장 조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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