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연말정산·자동차세 절세 등 '정부 3.0 서비스' 안내

입력 2017-0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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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일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를 통해 연초에 새 정책이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10선을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이다. 특히, 1월은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

행자부에 따르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1월에는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기회도 생긴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이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체중별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연 진단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들어가면 올해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체크해 보고 생애주기별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양육비가 12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 등을 확인해둘 만하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에서 실거래가와 최신 분양정보 등을 접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내용 등 제도의 변경사항도 알 수 있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을 비교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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