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신설 별도법인인 SM상선을 통해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을 인수한다.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3일 대한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SM R&D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요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이 주요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요주주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1.8%에 그쳤다.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주주들은 벌크 전문 선사인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운영 경험이 없고, 해운업계 시황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계약을 체결하면 회사 유동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 인수는 신설 별도법인인 SM상선으로 계약주체가 변경돼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별도법인을 통해 계약하도록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법원과 협의해 예정대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컨테이너 운영 별도법인인 SM상선(SM LINE CORPORATION)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SM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과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해운은 지난해 11월 한진해운 주요 영업자산 양수도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해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달 21일 양수도대금 370억 원 중 10%인 37억 원을 납입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해운이 인수한 사업은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의 해외법인 7개 주식과 영업망, 물류시스템 일체, 조직 및 인력 574명 등이다.
애초 대한해운은 주총에서 인수 건을 의결한 뒤 5일 잔금(333억 원)을 치르고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법인 7곳 중 6곳이 인수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수금액은 275억46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인수대상이 조정된 것은 중국인 채권자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을 한진해운 중국법인에 요구하는 등 1000억 원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한해운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