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차익 점포 1605곳 처벌

입력 2017-01-03 17:30 수정 2017-0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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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기청 ‘할인율’ 대신 ‘할인한도’ 확대…조삼모사 대응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특별 할인 제도를 악용해 환차익을 남기는 점포들이 매해 늘어나면서 할인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지만 중기청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일 중소기업청은 올해 설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 한도(30만→50만 원)를 늘린다고 밝혔다. 할인율을 높이는 특별 할인 제도(5→10%) 대신 5% 할인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우회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 명절이나 메르스 등의 특별 시기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 고객에 대해 월 30만 원까지 할인율을 10%로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특별 할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불법 유통이 적발된 점포들은 이 기간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곧바로 현금화하는 환전 수법을 통해 10%의 차익을 얻어왔다.

3일 중기청 관계자는 “12월 중순경 부정유통행위로 환전차익을 4200만 원 정도 남긴 가맹점 1633곳에 대해 위반행위 경중을 판단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청은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이 3개월 동안 취소된 점포가 2곳, 가맹점 등록이 3개월 취소된 곳이 103곳, 서면 경고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포가 1500곳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제도를 통해 환차익을 남기는 수법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2014년 총 1570곳의 점포가 적발 및 행정처분된 사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중기청은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1633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처벌이 이뤄진 1605건은 앞선 10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2014년도 1570건 보다도 다소 늘어난 수치다. 2014년도에 적발된 1570곳 중 같은 수법으로 재적발 돼 가맹 취소 조치를 당한 점포도 65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2014년도에 비해서 해당 기간에는 특별할인 기간이 3번 있었기 때문에 위반 점포가 늘어난 것”이라며 “특별 할인 기간 이외에도 회수율이 80%가 넘고, 환전 내역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점포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별 할인은 과열의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특별 할인 제도는 자제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중기청은 올해 설 대목을 앞두고 2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을 5%에서 10%까지 늘리지는 않지만 5%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고객당 적용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50만 원까지 5% 할인을 받으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는 이전과 변화가 없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 시장에 대한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할인 제도를 없앨 수도 없다. 박정 의원은 국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5%나 10% 등 특별할인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때마다 상품권 ‘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에 적발된 점포 외에도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기청은 할인한도 확대에 대해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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