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덮친 설… 서울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나서

입력 2017-0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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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닭·오리고기·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닭·오리고기·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사진제공=서울시)

AI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을 앞두고 닭·오리고기·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오리고기 가공·포장 및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한우 상품 점검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을 살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에도 서울시는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 132개 판매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44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을 편성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는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인 ‘1399’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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