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청산 가능성에 관련주 ‘희비교차’…투자주의보 발령

입력 2017-01-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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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파산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빠르면 이달 중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현대상선과 흥아해운은 3일 각각 전일 대비 1.18%, 4.87% 오른 6870원, 1400원에 거래됐다. 팬오션도 2.03% 반전 상승한 4025원에 장을 마감했다.

추가 지원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던 한진해운 계열사 대한항공은 1.31% 오른 2만7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한진해운과 법적공방을 벌이며 자회사 싸이버로지텍의 물류시스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 유수홀딩스는 전일 대비 5.58% 오른 60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박투자회사들은 현대상선 등의 컨소시엄 결성 소식에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리아01호는 전일 대비 30.00% 오른 949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리아02호(30.00%), 코리아03호(29.79%), 코리아04호(29.78%)가 모두 급등했다.

반면, 한진해운은 0.27% 하락한 370원으로 사실상 투자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 종가 33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쓴 이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진은 지난 2일 5.03% 급락한 2만7350원에 거래됐다.

증권업계는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그간 한진해운의 주가가 청산과 회생 사이에서 요동쳤고, 청산 가능성이 짙어짐에 따라 더 이상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한해운은 전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한진해운 컨테이너 사업 일부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임시주총 전에 부의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주주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같은 영향으로 대한해운은 전일 대비 4.17% 오른 1만7500원에 거래됐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한해운은 주식매수청구권 실행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었다. 가결됐다면 주식 매수에 최소 1000억 원의 현금 지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해운의 보유 현금이 SM상선의 한진해운 영업양수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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