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곡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곡건설은 지난해 산곡프라자 신축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흡음 및 단열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흡음ㆍ단열 공사 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7551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