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들이 계열사 청산 결정 공시를 낸 사례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3건, 2013년 31건, 2014년 24건 2015년 22건, 2016년 28건 등이다.매년 30곳에 가까운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등기 등본이 말소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청산 사유를 보면 60%가량이 부실화 등으로 자본잠식 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서는 내부거래 규제 등에 따른 부담과 그룹 존폐 문제 등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인수합병(M&A)에 따른 전략적 측면도 있다. 지난해에는 조선업과 해운업계가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파산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진해운의 경우 터미널 운영 계열사들이 파산처리됐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선박 설계 등을 맡았던 해동이엔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청산처리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내부거래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를 한꺼번에 청산했다. 대기업집단들이 부실계열사들의 인수합병보다 부담요소를 애초에 제거하고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실계열사 정리가 많아졌고 내부거래 규제 등에 따른 수직계열화 등 정책적인 요소에 따른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