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수사 이달 마무리… 박동훈 전 사장 기소하기로

입력 2017-0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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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1년 만에 수사를 종료한다. 검찰은 이달 중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달 안으로 박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재임기간에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연비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와 토마스 쿨(51)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기소할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사받은 사람들을 다 같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머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증담당 윤모 이사와 공모 관계이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윤 이사의 공소장에 ‘타머 총괄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적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는 등의 범행에 타머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쿨 사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골프 1.4 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불법으로 인증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차량 소유주들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다음 달 10일에 연다.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 폴크스바겐이 인증서와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원고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소된 AVK 인증담당 윤 이사의 1심 선고 결과는 6일 나온다.

검찰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개입 여부를 밝힐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본사의 지시로 AVK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과 소프트웨어 교체 등이 이뤄졌을 거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트레버 힐(55)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 등 본사 임직원들이 우리나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전 사장은 2007년 12월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폴크스바겐은 인증시험 모드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실제 주행 때보다 적게 배출하도록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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