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사적연금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연말정산 헷갈리네~

입력 2017-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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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IBK기업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최종 점검 시기가 다가왔다.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사항은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서류 누락이나 날짜 착오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서류를 정비하고 우선순위(소득공제>세액공제>계속성 있는 공제항목 등)에 초점을 맞춰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시기이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 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한다.

세액공제란 세금이 부과된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과정이고 그에 따른 목적은 일반적으로 조세 종목 간의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듯 매해 연말 정산에 대해 숙지하고 했지만, 다소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 한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5년 전 퇴직한 직장선배가 오래전 가입한 연금신탁의 연금 수령을 개시하려고 은행에 방문하였다. 사적연금(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월 100만 원 미만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내년도 연말정산 시 부모 부양가족(만 60세·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공제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씁쓸해 하셨다. 사적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며 퇴직 전에는 세액공제 혜택, 퇴직 후에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평생 소득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노령사회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녀에게 부양가족공제로 보탬이 되는 삶보다 훨씬 풍요롭고 떳떳한 노후를 만들어 준다.

매년 세법은 개정이 되고 있으나 연말정산 시 내게 보탬이 될 상품은 정해져 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납입한 내역들을 꼼꼼히 살펴 추가납입 여력이 있는지도 검토하자.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총 급여 1억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하향 조정되었다. 고액 소득자들은 납입액 3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필히 가입해야 겠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져 지속적으로 바뀌는 세법에 대비해 꼭 필요한 상품이다. 또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도 챙겨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500만 원(최저 2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도 활용하자. 그러나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이득을 주지만 긴급자금 필요시 상품을 부득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금액으로 신규 후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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