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AI 예방수칙 “주인 없는 개·고양이 만지지 마세요”

입력 2017-0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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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겨울방학 맞아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 마련

(연합뉴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가 AI(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ㆍ청소년의 반려동물 접촉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②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마세요.

③ 죽은 동물(새․고양이․개)은 만지지 마세요.

④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려요.

⑤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⑥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하였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하세요

⑦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⑧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⑨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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