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공정위, ‘가맹점 착취’ 피자헛에 과징금 5억…“70억 챙기고 과징금이 고작?”

입력 2017-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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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린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사업자들로부터 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징수한 한국피자헛에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사업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자헛이 요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티즌은 “70억 원이나 챙기고 고작 5억 원의 과징금만 낸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피자헛만 그럴까?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위반할 듯. 공정위는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결국 우는 건 가맹사업자들이지. 본사에서 흔드는 대로 피해만 보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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