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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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 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으로 국세청을 거쳐 중복·부정수급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유형과 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유사자금 지원 시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회까지로 지원을 제한한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이달 중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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