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북한 영공 통과에 따른 통행료로 북한에 83억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6억원(720만8542달러), 17억2000만원(187만1182달러)를 북측에 영공 통행료로 각각 지급했다.
영공 통행료는 비행횟수가 늘면서 2002년 9억2790만원(101만910달러)에서 2006년 27억8150만원(302만9927달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2년 8억2910만원(90만3200달러), 2003년 9억2330만원(100만5790달러), 2004년 11억8620만원(129만2145달러), 2005년 16억9320만원(184만4425달러), 2006년 19억8560만원(216만2982달러) 등이다.
아시아나 항공도 2002년 9880만원(10만7710달러)이던 통과료가 2006년에는 17억9590만원(86만6945달러)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두 항공사는 매월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를 통해 북한측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80만원 정도를 1회 비행때마다 북측에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희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 한대당 영공통과료가 약 15만원인데 비해 북한은 80만원”이라며 “항공당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남북한 항공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북한 영공통과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