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우해양조선 전직 직원 임명규씨 배임 혐의 유죄”

입력 2017-01-04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전직 직원 임명규씨 배임혐의는 유죄”라는 1심 선고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197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4%에 해당한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0,000
    • -1.75%
    • 이더리움
    • 4,668,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5.78%
    • 리플
    • 2,159
    • +11.35%
    • 솔라나
    • 357,400
    • -1.92%
    • 에이다
    • 1,525
    • +26.56%
    • 이오스
    • 1,076
    • +10.36%
    • 트론
    • 290
    • +4.32%
    • 스텔라루멘
    • 622
    • +5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4.35%
    • 체인링크
    • 23,460
    • +9.78%
    • 샌드박스
    • 549
    • +1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