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동양생명 호텔 거액 대출도 동시 검사

입력 2017-01-05 08:47 수정 2017-0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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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두 사안에 대해 동시 검사를 시행한다. 금감원이 특정 회사와 관련해 문제가 된 복수 사안을 한번에 몰아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이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까지 동양생명이 중국의 안방보험 계열사인 미국 호텔에 수천억 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 사기대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 뉴산타모니카비치호텔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출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자금동원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이 역시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동시 검사를 결정한 것이다.

동양생명은 금감원 검사 인력이 파견된 당일 오후 늦게 자율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미국의 뉴산타모니카비치호텔에 2억7500만 달러(약 3334억 원)를 금전 대여한다고 밝혔다. 산타모니카호텔은 지난해 중국 안방보험이 사들인 부동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육류담보대출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호텔 대출 관련 사안도 검사하기로 했다”며 “대출이나 자산운용을 결정할 때 내부절차를 통해 투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육류담보대출 사건은 동양생명을 비롯한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10여 개 금융회사가 연루돼 파문이 일고 있다.

채권단은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채권단 잔류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동양생명은 단독 대응 입장을 밝히고 채권단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동양생명이 채권단과 별도로 단독 대응을 진행하게 되면, 담보를 둘러싼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육류담보대출은 동산담보대출 가운데 양도담보대출에 속해 등기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대출이 중복으로 발생할 경우 대출을 해 준 순서가 아닌 소유권 논쟁을 통해 담보의 주인이 결정된다. 이미 동양생명은 거액의 연체(2800억여 원) 사실을 미리 알고 독자적으로 일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그동안 채권단 회의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채권회사들도 동양생명의 이 같은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 주가는 육류담보대출 파동 등을 겪으면서 닷새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28일(1만3200원, 500원↓)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이후 이달 4일(1만1800원, 500원↓)까지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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