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에서 5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비 표시위반은 어패류가 178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고, 이어 석재(142건), 완구·운동 용구(54건) 등의 순이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설과 추석, 하계 휴가철, 김장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시기를 선정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관세청은 불량 먹을거리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해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천t, 약 70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일례로 지난 해 8월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t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융통업체를 적발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형사입건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역시 국민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