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17-01-05 10:52 수정 2017-0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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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최 변호사에게 돈을 준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것을 기대하고 거액의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기각되자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강한 신뢰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연고관계와 친분을 이용해 송 전 대표로부터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석방해준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송 전 대표가 50억 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억 원에 그치지 않고, 정 전 대표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은 점도 비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를 소개받아 먼저 50억 원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변호사는 개인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 직업인이 아닌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보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함을 잘 아는 전직 부장판사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진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아 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2015년 6~10월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송 전 대표에게서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여 원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씨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동찬(45)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의 측근으로, 최 변호사를 송 전 대표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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