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확대… 2년 근속 시 1200만원 마련

입력 2017-01-05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이 월 12만5000원씩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해 659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기존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가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확대했다.

청년공제 및 청년취업인턴제 민간위탁 운영기관도 올해 117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22곳, 인천·경기·강원 32곳, 부산·경남 19곳, 대구·경북 19곳, 광주·전라·제주 13곳, 대전·세종·충청 12곳 등이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78,000
    • -1.47%
    • 이더리움
    • 2,77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90,900
    • -4.77%
    • 리플
    • 3,405
    • +2.25%
    • 솔라나
    • 183,700
    • -1.02%
    • 에이다
    • 1,049
    • -3.85%
    • 이오스
    • 738
    • +1.23%
    • 트론
    • 335
    • +1.52%
    • 스텔라루멘
    • 413
    • +8.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00
    • +3.1%
    • 체인링크
    • 19,250
    • -1.64%
    • 샌드박스
    • 404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