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해도 집 경매 1년 유예해준다

입력 2017-0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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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차주가 필요하다면 최대 1년 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 중 마련된다. 담보로 맡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오갈 데 없게 되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석달 안에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28.7%에 정도 된다.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는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개월 연체 후 압류당하는 비중은 20%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돼 집을 빼앗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금융회사가 반드시 차주와 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오갈 곳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선 경매를 최대 1년 간 미뤄주게 된다. 이러한 경매유예 제도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부터 시행해서 은행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연체이자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의 비용과 비교해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연체이자율 합리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책임한정(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중 일부를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로 공급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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