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 비서관이며 특검에 의해 임명된 수사팀장(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언론보도가 탄핵사유로 인정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 비서관이며 특검에 의해 임명된 수사팀장(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언론보도가 탄핵사유로 인정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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