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부실시공 영업정지 처분에 하한가

입력 2007-10-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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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의 주가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다.

동양건설은 25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전일보다 7800원(14.83%) 급락한 4만480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까지 사흘째 하락하는 중이다.

동양건설은 전일 장마감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반건설업 영업이 7개월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달 7일이며 정지 기간동안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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