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4개 항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의 거듭된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즉각적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낸다”며 네 개 항목을 발표했다.
일본 측 조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부산 총영사관 직원의 부산 관련 행사 참여 보류, 금융위기 때 상대편으로부터 달러화 등의 통화를 융통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한 회담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장관은 “소녀상 설치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는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담은 2015년 말 한일 합의를 염두에 둬 국가 대 국가로 약속한 것은 이행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강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항의 조치 해제 시기에 대해서 스가 장관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일본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양국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