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입력 2017-0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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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 11% 내고 있어요" (이재명)
"지금 실효세율이 16점 몇 %입니다"
(전원책)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기재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곤란하죠"
  "이상한 수치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 2일 ‘JTBC 신년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벌인 설전입니다. 결국 다음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실효세율'의 수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기에 이르렀는데요.
결론은 '경제 주체마다 계산법이 달라 그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 이었죠.

두 사람의 설전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 도대체 뭔가요?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기업이 법에 나와 있는 명목세율이 아닌 여러 공제를 받은 후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국내 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과세표준>
정부 및 기재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국내 납부세액과 외국 납부세액을 더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 계산하는데요.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재부와는 다른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실효세율 계산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빼는 것인데요.<법인세 실효세율=국내 납부세액/과세표준>
우리나라 법인은 우리나라 법률, 즉 국회에서 제정한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낸 세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낸 것으로 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죠.


법인세율과 관련한 논쟁은 언제나 팽팽한 찬반 의견이 대립해왔죠.
특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시각은 팽팽합니다.

'법인세 인상' 찬성
인상 찬성론자는 법인세 인상 유보로 과다하게 쌓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 감면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012년 걷힌 법인세는 45조9000억 원이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43조~44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2012년에는 법인세가 (개인이 내는)소득세보다 1000억 원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더 걷혔죠. 하지만 기업은 이득 본 돈을 쌓아두고만 있으니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인상 찬성론자들은 부족한 복지예산을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주·담뱃값 등을 올려 서민들에게서 예산을 메우기보다 기업이 누린 이득을 법인세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당된 복지예산은 곧 저출산,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죠.


'법인세 인상' 반대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 -한국경제연구원
인상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멀리 봤을 때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찬성론과는 달리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복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한정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하청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의 몫으로 돌아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결국 2일 2017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개정안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인세율이 동결됐습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누리 과정 50% 국가 책임 방안에 합의한 것이죠.

수년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법인세율 문제.
균형 있는 접근으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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