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 때 허리 다친 집배원…법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7-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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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에 우편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집배원이 소송을 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씨의 허리 통증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판사는 “2008년 12월 이후 상당 기간 박 씨가 수행한 택배와 소포 우편물 분류, 차량 적재 등의 업무 중에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다루는 우편물의 중량과 작업시간, 빈도, 작업량 등에 비춰볼 때도 허리에 큰 무리가 갔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음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계속한 점도 병을 악화시킨 주된 이유로 봤다.

이 판사는 “박 씨는 통상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고되는 5kg 이상의 우편물 중 담당 우편물을 구분해 컨베이어 벨트에서 들어 내린 다음 배달차량에 적재했다”며 “이후 오후 6시~9시까지 배달차량을 이용해 우편물을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 기간인 2015년 9월 14일부터 25일까지는 우편물이 늘어나 밤 10시 넘어서 일이 끝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8급 집배원인 박 씨는 2015년 9월 근무 도중 허리와 어깨 부분을 다쳤다. 그는 우편물을 차량에 싣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을 느꼈으나 업무량이 많은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서 허리를 삐었다는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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