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곧 조사…김종덕 전 장관 영장 검토

입력 2017-01-08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 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50)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8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두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지시가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문건의 출처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알려진 만큼 당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직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61) 씨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실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한 사실도 알게 됐다는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 전 장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관리에 개입한 혐의를, 김 전 수석은 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내려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 나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둘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8) 씨와의 인연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구속 기소된차 씨의 외삼촌이고, 김 전 장관은 차 씨의 대학원 은사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문화계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이미 조사받은 분들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한 후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덴마크 검찰로부터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범죄인도청구서를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정 씨의 자진귀국 의사와는 별도로 여권 취소와 사법공조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26,000
    • -0.23%
    • 이더리움
    • 4,790,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738,500
    • +10.72%
    • 리플
    • 2,144
    • +8.34%
    • 솔라나
    • 359,400
    • +0.93%
    • 에이다
    • 1,515
    • +21.39%
    • 이오스
    • 1,083
    • +14.24%
    • 트론
    • 306
    • +10.87%
    • 스텔라루멘
    • 624
    • +5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900
    • +9.55%
    • 체인링크
    • 24,240
    • +15.26%
    • 샌드박스
    • 562
    • +1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