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처벌ㆍ손해배상 추진

입력 2017-0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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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들이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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