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제약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저위는 25일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병ㆍ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을 지원하거나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를 지원했다"며 "또한 시판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과 골프 및 식사 대접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지만 각 위법행위 들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