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입력 2017-01-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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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임원이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한다.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한국지사 임원 실형 판결로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할 폴크스바겐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상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는 게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적어도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골프 1.4TSI’ 소유주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형사 판결 결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골프 1.4TSI’의 엔진전자제어장치(ECU)를 2차례 몰래 교체하고,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몰래 꾸며 인증을 받은 혐의는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한다.

법조계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액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폴크스바겐 소송이 거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배출가스 조작 등이 드러난 뒤에도 폴크스바겐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1년 넘게 차를 탔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배출가스 조작 사실만으로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격적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는 다르다고도 했다.

현재 폴크스바겐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른바 ‘디젤게이트’ 관련 2008년부터 유로5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이다.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현재까지 소비자 5100여명이 참가했다. 골프 1.4TSI 차량과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을 알려진 차량의 소유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2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민사16부, 민사17부 등 기업전담재판부 6곳을 비롯해 여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는 지난 6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인증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달 중 윤 씨와 공모관계인 요하네스 타머(61) AVK 총괄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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