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논란은 지속

입력 2017-01-09 08:43 수정 2017-0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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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6일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산되는 미지급금 1050억 원의 19%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급 입장을 밝힌 교보생명과 같은 조건을 내 건 것이다. 당시 교보생명 역시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주부터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급을 미루는 삼성생명도 한화·교보생명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생보사 ‘빅3’ 모두 금감원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생보사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징계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배점을 바꾸는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는 등 원칙 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생명보험사 10점ㆍ손해보험사 15점)보다 5점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감원이 할 일만 하면 된다”며 “법규를 잘 안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급이 기존 중징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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