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금감원 소송지원제 '유명무실'

입력 2007-10-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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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후 단 1건에 그쳐...예산도 턱없이 부족"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소송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2002년 8월 도입한 소송지원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송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며 "요건이 까다롭고 민원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소송 지원을 위한 금감원의 올해 예산도 겨우 5700만원에 불과해 연간 수백 건의 쟁송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이 199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소비자의 민사소송 67건을 지원해 승소율이 94.1%에 달하는 것과 금감원이 실적은 확연히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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