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7-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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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처 새해 업무보고… 복지허브사업 1000개 이상 확대· AI 미세먼지 예보 4월 시범운영

정부가 올해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새롭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도 100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예보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예보정확도를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사회부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전’에 역점을 둔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신규로 취업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 고령층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구축도 크게 늘린다. 복지부는 지난해 980개이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올해 1100개 이상 확대한 2100개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18년에는 3502개로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파 세모녀처럼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도 고치기로 했다. 송파 세모녀는 실소득이 없었지만, 성인 추정소득과 월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매달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건보료 개편에 불을 지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마련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입시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의 방향성 전환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이나 직장 체험활동 등의 진로교육을 받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지난해 80개교에서 올해 400개교로 5배 늘린다. 2018년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AI를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오는 4월 처음으로 도입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과 대기·미세먼지 농도 간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 측정망도 지난해 191개소에서 100개 가까이 늘린 287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는 목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업·기관을 2800개까지 확대해 일·가정 양립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유통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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