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입력 2017-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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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 방향과 맞춤형 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중점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을 선정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업무보고 설명회에서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 복지부 업무계획 중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벌이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 1600여명을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또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보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 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최대 5.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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