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선거가 보궐선거로 조기에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사전투표·선상 및 거소투표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 “TF 구성을 했다”면서 “장소와 장비 및 사전투표소 전용망 안정화 부분은 이미 (준비에)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