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 논의를 저지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당 대선후보로 기정사실화 한 듯한 내용을 담은 ‘개헌 보고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추미애 대표가 연구원에 ‘기관경고’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대표는 개헌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에 대해 부실한 검증의 책임을 묻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하라는 취지에서 기관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계는 당헌 제24조 제1항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와 제2항 3조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에 근거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는 당내에 ‘보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중앙당이 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에 ‘보고서 배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도 명령했다”며 “보고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배포 대상과 방식에 대한 객관적 규정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