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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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율도 한시적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더 늘려준 것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한다.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시 1인당 50만 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친 후 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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