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9일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중 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추진했지만,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외계층으로 범위를 좁힌 데다 신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기대감이 실린다.
신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