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최순실청문회’…55.3시간ㆍ증인 132명ㆍ고발 43명

입력 2017-01-10 10:18 수정 2017-0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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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9명 불려나와… 이재용 ‘죄송’ ‘송구’ 35번 연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0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총 7번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 1회 평균 8시간, 총 55.3시간 = 10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청문회는 보통 오전 10시께 시작해 늦게는 자정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준비와 식사 등을 위한 정회시간을 빼고 회당 평균 7.9시간, 총 55.3시간 이뤄졌다. 이 시간 동안 18인의 청문위원들은 증인들에 대한 1차 신문에 추가신문, 보충신문, 재보충신문까지 이어가며 의혹을 추궁했다. 그러면서도 파행 한 번 없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면담 신문까지 진행한 건 그간의 청문회와 비교하면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채택 증인 연인원 132명, 출석 증인 64명 =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은 연인원 132명이었다.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 전 비서관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2차 청문회 때부터 불출석하면서 거듭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증인들이 국회에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고 별렀지만, 불출석 증인 등을 망라해 부른 마지막 청문회에서도 ‘무더기’ 불출석 사태가 벌어지면서 출석 증인은 연인원 64명에 그쳤다. 이에 특위는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함께 위증죄 혐의 증인 8명까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재벌 총수 9인, 이재용 ‘죄송’ ‘송구’ 35번 =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열린 1차 청문회엔 재벌 총수 9명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문제 등으로 대거 증인으로 불려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관련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만 각각 22번, 13번 연발하며 한껏 몸을 낮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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