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입력 2017-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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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주재 국무회의 의결… ‘강사’로 명칭 통일·교원 지위 부여해 신분 보장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통일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계약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강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 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의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수급자 폭행 등 행정처분 내용이 확인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정부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이번에 훈장을 받는 인사는 반 전 총장을 포함해 주한핀란드대사관 마띠 헤이모넨 대사 등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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