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설 소비 상황 지켜보고 김영란법 개정 적극 나설 것”

입력 2017-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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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부 장관(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5만 원을 넘지 않는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부 장관(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5만 원을 넘지 않는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설에 소비 위축이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상한선 확대에 나설 의향을 내비쳤다. 법 시행 이후 화훼와 축산 농가, 외식업 등의 타격이 심한 가운데 명절 선물에도 피해가 나타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째에 들어갔는데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취지에 맞춰가면서도 관행에 젖어있는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소비 위축이 안됐으면 한다.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인데 걱정이 크다”며 “이번 설이 고비다. 막연하게 청탁금지법에 걸릴까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부터 명절 선물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동료 사이에는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하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나 포상으로 선물할 수 있다.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교나 관례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금지다. 화훼 등은 산업 위축이 심해 선물이 괜찮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상한금액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설을 봐야 한다. 이번 설에 타격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파악돼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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