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이 도입되며, 향후 3년간 480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건교부는 향후 3년간 국고 240억원을 포함한 4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거점확산형 방식은 구역 일부부만 공공 수용·개발하는 것으로 민·관 공동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공공은 구역의 종합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기반시설 설치 및 구역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 개발, 주민은 이를 모델로 삼아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게 된다.
이 때 거점에 확보된 중·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되며,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에 대해 공공에서 컨설팅하게 된다.
거점확산형 방식 시범구역 대상지는 경북 영주 관사골, 전남 여수 미평, 광주 동구 동명, 경북 상주 낙양, 전남 순천 금곡 , 충남 서천 군사, 강원 강릉 홍제골말 등 12개 구역이다.
건교부는 거점확산형이 새로운 정비 방식인만큼 12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우선 추진, 이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재정착이 어렵거나 주택개량 유인책 부족의 단점이 있었다"며 "이번 거점확산형 방식의 도입으로 부분별 순환 정비가 가능해 원거주민 재정착이 쉽고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