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청소년증에 교통카드ㆍ선불결제 기능 추가

입력 2017-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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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소년증 앞면(한국조폐공사)
▲새 청소년증 앞면(한국조폐공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층이 사용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됐다. 정부는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을 1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새로운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마이비, 코레일네트웍스, DGB유페이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이날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1매를 들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요금이 적용된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청소년증 기능 확대는 청소년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라며 “조폐공사는 국가 신분증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보안기관으로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청소년증 뒷면(한국조폐공사)
▲새 청소년증 뒷면(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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