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울며 ‘지워 달라’ 말했다”…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유포한 이수성 감독 ‘무죄’

입력 2017-01-11 13:04 수정 2017-01-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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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출처=곽현화 SNS)
▲곽현화(출처=곽현화 SNS)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42)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침부터 연락이 많이 와 올 것이 왔구나 했다”며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과 무엇보다 이상한 거로 실시간에 오르는 것이 싫었다”는 말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곽현화는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 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태프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자신의 말은 경황이 없어 한 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곽현화는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합의해서 빼기로 약속한 노출신을 넣어 재배포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은 2년이나 지난 후였고, 증거는 감독과의 구두계약밖에 없었다”면서 “녹취라도 해야 증거가 남겠다고 생각해 전화 녹취를 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내가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한 거라 크게 인정이 안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현화는 2년 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감독과 노출신을 찍지 않기로 합의를 했지만 “상황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중에 빼달라면 빼주겠다. 편집본을 보고 현화 씨가 판단해라”는 감독과의 구두 약속에 촬영을 하게 됐고 편집 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지만 감독이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곽현화는 울면서 노출 장면을 빼달라고 애원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다.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의 판단이었다.

곽현화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억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 고맙다.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당당함 앓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개봉한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IPTV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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